스포츠윤리센터, 한국스포츠레저㈜ 임직원 대상 스포츠인권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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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로얄호텔서울에서 한국스포츠레저㈜ 임직원 200여 명과 함께 찾아가는 스포츠 인권 교육을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3에 근거한 이번 교육은 스포츠윤리센터 김학인 전문 강사의 스포츠 인권 및 윤리에 대한 개념,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 및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주제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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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인권 및 윤리에 대한 개념, 인권침해 예방 및 대처 방안 등 주제 교육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로얄호텔서울에서 한국스포츠레저㈜ 임직원 200여 명과 함께 찾아가는 스포츠 인권 교육을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올해 종목별 국가대표 선수단과 더불어 체육단체 임직원 대상 스포츠 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체육단체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함께 시행하여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에 적극 힘쓰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이번 교육을 통해 선수와 지도자뿐 아니라 체육단체 임직원을 포함한 체육인 모두가 안전한 스포츠 환경에서 체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바른 스포츠 윤리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인의 인권 및 윤리 의식 향상을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통한 (성)폭력 예방 교육, 스포츠 인권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찾아가는 현장 교육’은 스포츠윤리센터 교육홈페이지 스포츠 윤리 런을 통해 신청하면 전문 강사 파견 및 강사비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윤정 (yunj72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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