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수익 일부 빼돌려 도박·생활금 사용…40대 영업사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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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수익금을 빼돌려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40대 영업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TV 판매업체 영업사원인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약 1년간 177차례에 걸쳐 TV 판매대금 2억3000여만원 중 1억5000여만원을 도박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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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수익금을 빼돌려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40대 영업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TV 판매업체 영업사원인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약 1년간 177차례에 걸쳐 TV 판매대금 2억3000여만원 중 1억5000여만원을 도박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4월 회사 차량 처분 수익 1600만원 중 524만원도 빼돌려 쓴 혐의가 공소장에 포함됐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합의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A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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