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수익 일부 빼돌려 도박·생활금 사용…40대 영업사원 실형 선고

최경진 2025. 9. 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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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수익금을 빼돌려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40대 영업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TV 판매업체 영업사원인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약 1년간 177차례에 걸쳐 TV 판매대금 2억3000여만원 중 1억5000여만원을 도박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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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6개월”…합의 기회 주는 차원서 법정구속 면해
▲ 일러스트/한규빛

회사 수익금을 빼돌려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40대 영업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TV 판매업체 영업사원인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약 1년간 177차례에 걸쳐 TV 판매대금 2억3000여만원 중 1억5000여만원을 도박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4월 회사 차량 처분 수익 1600만원 중 524만원도 빼돌려 쓴 혐의가 공소장에 포함됐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합의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A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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