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대학교서 성폭행 추락사…법원, “학교 측 배상 책임 없어”

황남건 기자 2025. 9. 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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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 대학교 캠퍼스 건물에서 남학생의 성폭행으로 추락한 뒤 숨진 여학생과 관련, 법원이 학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박성민)는 피해자 A씨의 유가족이 모 대학교를 상대로 낸 4천5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 유가족은 해당 판결 확정 이후 지난 2024년 2월 가해자 김씨와 대학 측을 상대로 총 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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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경기일보DB


인천 모 대학교 캠퍼스 건물에서 남학생의 성폭행으로 추락한 뒤 숨진 여학생과 관련, 법원이 학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박성민)는 피해자 A씨의 유가족이 모 대학교를 상대로 낸 4천5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대학 총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법적 의무를 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가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일어난 건물의) 폐쇄회로(CC)TV가 없었으나 전문 경비업체의 판단에 따라서 설치 위치가 정해진 것”이라며 “피고들에게 시설물 설치·보존·하자와 관련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모 대학교 캠퍼스 내 단과대 건물에서 김모씨(23)로부터 성폭행당하다가 8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김씨는 추락 이후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달아났다.

김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지난 2023년 10월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 유가족은 해당 판결 확정 이후 지난 2024년 2월 가해자 김씨와 대학 측을 상대로 총 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유가족은 이후 청구 취지를 바꿔 대학 측에 4천5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고, 가해자 김씨와의 소송은 화해 권고 결정이 나왔다.

A씨 유가족은 학교 측과의 재판 과정에서 “대학 총장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당하는 동안 아무런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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