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템 다단계 사기' 파기환송…대법 "징역 7년? 다시 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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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인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이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파기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휴스템코리아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이상은 씨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0억원을 내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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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인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이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파기됐다. 형량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휴스템코리아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이상은 씨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0억원을 내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와 같은 회사 임원 등은 2019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불법 다단계 방식을 이용해 약 10만명으로부터 27만1966회에 걸쳐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약 1조1942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농축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을 내세워 회원으로 투자할 경우 투자금을 2.6배 부풀린 디지털 자산으로 배당해 현금이나 가맹점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 환송했다.
쟁점은 검사가 범행 기간과 범행 수익을 늘리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한 것을 2심 법원이 불허한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그 기간에 범죄가 유죄로 확정된 다른 사건을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기존 공소사실과 검사가 원심에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통해 변경하고자 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별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해 동일한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가입비를 수령하는 일련의 행위에 관한 것"이라며 "포괄해 1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했다.
또 대법원은 "이씨는 다른 사건으로 2023년 10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됐는데 이 사건 범죄는 이 판결 확정일 이전에 행해진 것"이라며 "형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별건 범죄를 따로 판결할 경우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량과 관련해서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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