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재명 대통령 불법대북송금 재판 즉시 재개돼야”

2025. 9. 2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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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800만 달러 불법대북송금 재판이 즉시 재개돼야 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나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대북송금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직접 방송에 출연해 밝힌 내용을 보면, 이 대통령 공범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이화영의 이른바 ‘연어회·술파티’ 프레임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당시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한 상황에서 연어회와 소주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인데 심지어 이른바 ‘술자리 회유’라는 주장이 제기된 날짜조차 들쭉날쭉 바뀌며 일관성조차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게다가 핵심 증거인 국정원 문건도 이화영이 먼저 언급해 검찰이 입수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 즉 회유 동기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며 “결국 유죄 확정판결까지 내려진, 이 대통령 목줄까지 달린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재판 결과를 뒤집어 보려는 정치공작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녹취록 공작으로 대법원장을 축출하려 하고, 사기 전과범까지 내세워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어 이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려는 무도한 만행을 멈춰야 한다”며 “또한 법무부는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해 대북송금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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