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 놓친 집, ‘1만 원’ 차이 때문… 2차 소비쿠폰, 22일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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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상위 10%를 배제한 대신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컷오프'를 적용해, 불과 1만원 차이에 따라 가구별 당락이 갈리고 맞벌이 여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 22만 원, 4인 가구 51만 원, 5인 가구 60만 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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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컷오프·맞벌이 특례에 가구별 희비

22일부터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상위 10%를 배제한 대신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컷오프’를 적용해, 불과 1만원 차이에 따라 가구별 당락이 갈리고 맞벌이 여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 누가 제외되나
정부는 먼저 소득 상위 10% 약 506만 명을 대상에서 뺐습니다.
특히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시세 약 38억 원) 초과나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가구는 ‘고액 자산가’로 분류돼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 컷오프 경계선의 현실
남는 기준은 건강보험료입니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 22만 원, 4인 가구 51만 원, 5인 가구 60만 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경계선은 냉정합니다.
4인 외벌이 가구가 51만 원이면 가족 모두 10만원씩 받지만, 52만 원이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 맞벌이 특례, 갈린 희비
맞벌이 가구는 유리합니다.
예컨대 4인 맞벌이는 ‘5인 기준’인 60만 원 이하까지 혜택을 받습니다.
결국 같은 4인 가구라도 맞벌이는 대상이 되고, 외벌이는 제외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 어디서 쓰나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지자체 내 사용이 원칙이지만, 군 장병은 이번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사용처도 확대돼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생협 매장까지 포함됩니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이후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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