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독점' 꼬집은 변호사 "애플, 국내 기업 소송서 패소할 것"
"애플의 소멸 시효 주장, 법리적으로 통하지 않아"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미국 법정에서 구글의 독점 행위를 비판했던 한국 로펌의 외국 변호사가 애플과 국내 기업 간 반독점 소송에서 애플이 패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영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9일 뉴스1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애플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앞서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항소심에 '법정 조언자'로 참여해 한국 게임사 권리를 주장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등은 올해 5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애플은 이달 5일(현지시간) 소송 기각 요청서를 제출하며 소송의 소멸 시효가 지났고 한국 법원에서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기업이 2009년부터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과받았음에도 이제 와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권리 태만(laches)'이라고도 했다.
'권리 태만'이란 자신의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경우, 더 이상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법적 원칙을 가리킨다.
이 변호사는 애플이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속된 불법행위에 관한 예외'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칙은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거나 새로 시작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애플의 30% 수수료 정책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불법행위'이므로 국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유효하다는 지적이다.

이 변호사는 애플이 이번 손해 배상 소송을 한국 법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Estoppel)'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금반언의 원칙이란 자신의 이전 행위나 주장에 모순되는 행위나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 원칙을 말한다.
이 변호사는 "애플이 직접 작성한 계약서에서 분쟁 발생 시 미국 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전속관할 합의'를 명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애플이 스스로 만든 계약서의 조항을 무시하고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반독점 소송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애플과의 법정 분쟁에서 결국 국내 기업이 이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법리적으로 따져 보면 애플이 패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국내 기업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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