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흉기로 찌른 아들 범행 숨겨주려 병원 안 간 어머니의 ‘모성애’

장병철 기자 2025. 9. 2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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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듣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 씨는 올해 2월 울산 집에서 60대인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어머니에게 "술상을 차려달라"고 했으나 잔소리를 듣고는 화가 나 이처럼 범행했다.

A 씨는 평소 어머니를 원망해오다가 잔소리를 듣게 되면 술에 취해 어머니를 폭행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잦았고 흉기까지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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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듣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2월 울산 집에서 60대인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어머니에게 “술상을 차려달라”고 했으나 잔소리를 듣고는 화가 나 이처럼 범행했다.

A 씨는 9년 전 직장을 다니며 모아두었던 2억 원가량을 어머니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하자 온라인 도박에 빠졌고, 지난해 직장에서 도박 문제로 해고당한 이후에는 집에서 자주 술을 마시며 지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평소 어머니를 원망해오다가 잔소리를 듣게 되면 술에 취해 어머니를 폭행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잦았고 흉기까지 휘둘렀다. 당시 어머니는 복부가 찔렸는데도 아들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고, 이틀이 지나 상태가 심각해지자 119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와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추가적인 공격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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