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분의 철퇴 내려야" 눈물 보인 판사···처자식 태우고 바다 돌진한 가장에 '무기징역'

임혜린 기자 2025. 9. 21. 03: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진도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차에 태운 채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모(49)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씨는 지난 6월 1일 새벽 1시 12분경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아내(49)와 고등학생 아들 둘을 태운 승용차를 몰아 바다로 돌진했다.

아내와 두 아들은 끝내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바닷속에 잠겼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목포해경이 지난 6월 2일 진도군 진도항에서 일가족 4명이 탑승했던 차량을 인양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전남 진도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차에 태운 채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모(49)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씨는 지난 6월 1일 새벽 1시 12분경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아내(49)와 고등학생 아들 둘을 태운 승용차를 몰아 바다로 돌진했다. 범행 전 가족에게 피로회복제와 수면제를 먹였던 그는, 정작 물속에서 공포심을 느끼자 미리 열어둔 운전석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 혼자 살아남았다. 아내와 두 아들은 끝내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바닷속에 잠겼다.

사건 직후 지씨는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그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얻어 타고 광주로 도망쳤고 범행 약 44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해온 지씨는 카드빚 2억 원과 3000만 원 규모의 임금 체불 문제에 시달려왔다고 진술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동반 자살을 결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결국 본인만 살아남은 변명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희생된 두 아들은 여행에 들떠 가족과 함께 갈 맛집을 검색하며 설렘을 감추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 아들들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자신들이 가장 사랑하던 부모에게 살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라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단호히 밝혔다.

판사는 선고문에 가족의 마지막 순간과 범행의 비정한 경위를 담아 낭독하던 중 여러 차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고, 결국 눈물을 흘리며 판결을 마쳤다.

앞선 공판에서 지씨는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와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강하게 꾸짖었다. 박 재판장은 "119에 신고라도 해서 가족들을 살리려 했어야 하지 않느냐"며 "본인은 멀쩡히 살아 있으면서 선처를 바라는 것이냐"고 호통쳤다. 이어 "탄원서를 써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것이냐"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박 재판장은 이날 선고에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반드시 응분의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며 "그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참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혜린 기자 hihilin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