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젤리 수차례 삼키고 남자친구에 몰래 먹인 40대…징역형 '집유'

성규환 2025. 9. 2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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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수차례 대마 젤리를 삼키고 이를 남자친구에게도 몰래 먹여 상해를 입힌 4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경남 김해시 주거지에서 4차례에 걸쳐 대마 젤리를 섭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지인에게서 대마 젤리 8개를 받아 보관해오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A 씨는 지난 4월에 남자친구인 30대 B 씨에게 대마 젤리를 몰래 먹이는 일까지 벌였다. 그는 B 씨가 전화 통화를 하느라 주의가 분산된 틈을 타 갑자기 대마 젤리 1개를 B 씨 입에 넣었다. 이 사고로 B 씨는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정신이 몽롱해지는 등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았다.

재판부는 "대마 섭취 횟수가 4회에 이르고 스스로 섭취하는 걸 넘어 B 씨 모르게 섭취하게 해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