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 끝에 ‘불법 촬영’ 잡았지만…“고소 걱정에 괜히 나섰나 후회”
[앵커]
여성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이 격투 끝에 붙잡힌 현장입니다.
이 남성을 제압한 사람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현행범을 체포했다는 뿌듯함은 잠시, 지금은 후회와 걱정이 앞섭니다.
무슨 사연인지 황다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생필품 매장, 남성 두 명이 갑자기 몸싸움을 시작하더니 가게 유리문이 부서질 정도로 격투를 벌입니다.
여성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을 한 시민이 붙잡는 겁니다.
[A 씨/체포 도움 시민 : "너 몰카 찍었지,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바로 도망가기 시작했고. 이제 붙잡은 상태에서 제가 끌려가고 있다가…."]
도망가던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고, 휴대전화에선 불법 촬영물이 여러 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할 일을 했다는 뿌듯함도 잠시, 지금은 괜히 나선 건 아닌지 후회하고 있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피의자는 물론 자신도 크게 다쳐 병원 신세를 졌는데, 다친 피의자에게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걱정까지 짊어졌습니다.
[A 씨/체포 도움 시민 : "제 딸아이는 저한테 그래요. '아빠 잘했어. 근데 왜 그랬어.' 과잉방어, 뭐 이렇게 한 게 아닐까. 이런 책임이 나한테 오는 건 아닐까라는…."]
실제로 2020년 부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도망가는 남성을 붙잡은 시민이 '폭행죄'로 기소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라는 목적이 정당하고, 적극적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옷을 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현행범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지만 즉시 경찰에 인도해야 합니다.
또 과도한 폭력은 자제해야 하고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경식/변호사 : "체포하는 과정이 위험하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로 하여금 체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체포에 도움을 준 용감한 시민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고, '의상자'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트럼프 “시진핑과 경주 APEC서 만나기로”
- “미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기업에 ‘미국인 고용하라’ 압박
- 6년 만의 회동…무역 전쟁 타협점 찾을까?
- ‘조희대 회동설’ 공방 격화…“정치공작”·“본질 왜곡”
- ‘평양 무인기 의혹’…윤석열 전 대통령 24일 소환
- ‘목 잡는’ 스마트폰…“평균 40도 꺾인다” [건강하십니까]
- 격투 끝에 ‘불법 촬영’ 잡았지만…“고소 걱정에 괜히 나섰나 후회”
- 마포·성동 한강벨트 상승세…“토허제 확대될까”
- 도암댐 24년 만에 방류…제한급수도 해제
- 잠기는 섬 떠나 집단 이주…“그래도 섬을 버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