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공무원 3명, 간담회서 지자체장 업적 홍보·음식물 제공 혐의 고발

김정수 기자 2025. 9. 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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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확인”…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수사 의뢰
▲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경북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통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성주군 소속 공무원 3명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말부터 8월 사이 성주군 내 3개 면에서 열린 주민소통 간담회에서 참석 주민들에게 떡과 과일 등 음식물을 나눠주고, 현직 지자체장의 업적을 언급하며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6조 1항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교육·간담회 등 명목과 관계없이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공직선거법 준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