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있었으면 어쩔뻔’···평택 식당에 돌진한 차량, 운전자는 만취 운전

박준우 기자 2025. 9. 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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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음식점 내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쯤 평택시 이충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식당 외벽과 내부 집기 등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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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독자 제공 연합뉴스

경기 평택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음식점 내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쯤 평택시 이충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식당 외벽과 내부 집기 등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 차량은 1층에 있는 식당 앞 주차장에서 후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속도를 높여 외벽 유리창을 부순 뒤 내부로 절반 정도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 주변엔 이용객이나 점원 등이 없던 상태여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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