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쓸쓸한 죽음’ 느는데… 무연고 사망 장례지원금 태부족

황남건 기자 2025. 9. 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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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무연고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들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무연고자 장례 지원비가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지역 한 대형 장례식장 관계자는 "지자체 장례 지원비가 터무니없이 적다 보니 무연고 사망자를 받으면 되레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이미 일반 고인으로도 안치실이 부족한 상황에서 굳이 손해를 감수하며 무연고 사망자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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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까지 289명 달해 해마다 증가...1인당 80만원으로 서울, 210만원과 큰 차이
장례업체, 가급적 거부에 서비스 질도 ↓...市 “재산정 계획 無, 필요성 커지면 검토”
인천 남동구가 50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식을 지원하고 있는 모습. 남동구 제공


인천에서 무연고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들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무연고자 장례 지원비가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장례식장들은 가급적 무연고 사망자를 받지 않으려 하는가 하면, 받더라도 장례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지원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가족이나 주소·신분·직업 등을 알 수 없는 사람이다. 가족이 있어도 시신 인수를 포기하면 이 역시 무연고 사망자에 해당한다.

인천지역 무연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21년 278명, 2022년 388명, 2023년 383명, 2024년 440명, 2025년 1~8월 289명으로 증가 추세다.

인천시는 가족 없이 세상을 떠난 고인의 장례를 위해 군·구와 절반씩 부담해 무연고 사망자 1인당 장례비 80만원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무연고 사망자 신고를 받으면 장례식장에 20~30일간 안치하며 이 기간 중 가족을 찾거나 장례 절차를 진행한다. 장례 절차가 끝나면 장례를 맡은 장례식장에 비용을 준다.

그러나 인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비는 통상적인 장례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 장례업체의 평균 안치료만 1일 10만원 수준인데다 무연고 사망자 안치 기간과 제사상 차림 등을 감안하면 수백만원이 들어간다.

이로 인해 수요가 많은 대형 장례식장의 경우 무연고 사망자를 받지 않기도 한다.

인천지역 한 대형 장례식장 관계자는 “지자체 장례 지원비가 터무니없이 적다 보니 무연고 사망자를 받으면 되레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이미 일반 고인으로도 안치실이 부족한 상황에서 굳이 손해를 감수하며 무연고 사망자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는 무연고 사망자 1인당 장례비를 21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큰 차이를 보인다.

업계에선 이같이 적은 지원비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박일도 한국장례협회장은 “지원 비용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무연고 사망자를 받더라도 일반 고인에 비해 장례 절차 등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가 장례업계와 협의, 지원비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당장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비를 재산정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앞으로 이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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