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4억 기부하면 영주권 준다"… 골드카드 비자 신설

김인영 기자 2025. 9. 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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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0만달러(약 14억원)를 기부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드카드'를 신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개인이 상무부를 통해 100만달러를 기부하면 미국 이민법상 EB-1(탁월능력), EB-2(국익 기여) 범주로 간주해 신속 심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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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0만달러(약 14억원)를 기부하면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드카드'를 신설한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각) 영국 국빈 방문 후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0만달러(약 14억원)를 기부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드카드'를 신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매우 생산적인 사람들이 미국에 유입될 것이며 그들이 지불하는 돈은 세금 감면, 부채 상환 등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개인이 상무부를 통해 100만달러를 기부하면 미국 이민법상 EB-1(탁월능력), EB-2(국익 기여) 범주로 간주해 신속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이나 법인이 특정 인재를 위해 대신 기부할 경우에는 최소 200만달러(약 27억9800만원)를 내야 한다. 기부금은 별도 기금에 정립, 미국 상업·산업 진흥에 사용된다.

트럼프는 행정명령에서 골드카드 제도 시행을 위해 미국 상무부, 국무부, 국토안보부에 90일 내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 제도를 통해 1000억달러(약 139조9000억원) 이상 재원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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