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만원 받고 지인과 '초등생 딸' 목욕 허락…일본 엄마 법정서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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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의 초등학생 딸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NHK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아오모리현 지방법원 히로사키 지부는 동의 없는 음란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 어머니(38)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지인인 가나야 다키라(28)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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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의 초등학생 딸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NHK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아오모리현 지방법원 히로사키 지부는 동의 없는 음란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 어머니(38)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지인인 가나야 다키라(28)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나야의 성벽 교정과 어머니 생활 습관 개선이 필수라는 점을 고려해 형량 중 4개월에 대해서는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에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가나야를 처음 만났다. 이후 가나야로부터 현금 30만엔(한화 약 280만원)을 받고 지난해 12월 한 호텔 객실에서 자신의 딸과 약 30분간 목욕하며 음란 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피해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2021년 8월에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는 법정에서 "딸에게 사죄하고 싶다"며 "모범이 되는 어머니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가나야는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나이가 들수록 그 고통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어머니가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성장과 발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도 "어머니가 책임을 받아들이고 갱생 의사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선고 이후 변호인 측은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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