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동절’ 명칭 변경 법안 본회의 상정 전망

매년 5월1일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번 명칭 변경은 1963년 박정희 정부가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꾼 지 60여년 만의 복원이다. 노동계는 그동안 '부지런히 일한다'는 수동적 의미의 '근로(勤勞)' 대신, 인간의 능동적 활동을 뜻하는 '노동(勞動)'으로의 명칭 전환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한국의 노동절은 1923년부터 5월1일로 기념해왔으나, 1957년 이승만 정부가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10일로 변경하며 부침을 겪었다. 이후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5월 1일로 날짜는 돌아왔으나 명칭은 그대로 유지돼왔다. 정부는 명칭 변경과 더불어 내년부터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지만, 적용 대상이 민간 노동자에 한정돼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직 등은 휴일 혜택에서 소외돼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노동의 가치를 확장하고 일하는 모든 시민의 땀방울에 정당한 예우를 다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국회에는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이 발부돼 있어, 명칭 변경 법안과 함께 통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경 기자 skk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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