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만원 주시면 허락할게요”…딸 대상 성범죄 용인한 엄마, 일본서 분노 확산

이가람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2ver@mk.co.kr) 2025. 9. 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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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대가를 받고 초등학생 딸에 대한 성범죄를 방조한 엄마가 감옥 신세를 지게 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일본 아오모리현 지방법원 히로사키지부의 쿠스야마 다카마사 판사는 동의 없는 음란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와 지인인 B씨(28·남) 각각 2년 2개월과 2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8월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음란행위를 공모해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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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챗GPT]
금전적 대가를 받고 초등학생 딸에 대한 성범죄를 방조한 엄마가 감옥 신세를 지게 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일본 아오모리현 지방법원 히로사키지부의 쿠스야마 다카마사 판사는 동의 없는 음란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와 지인인 B씨(28·남) 각각 2년 2개월과 2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아동 교육과 B씨의 성벽 교정이 필수적임을 고려해 형량 중 4개월에 대해서는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친분을 쌓으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B씨는 지난해 12월 아오모리현 소재 한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30분가량 목욕하며 음란 행위를 했다. 당시 A씨에게 현금 30만엔(약 280만원)을 대가로 건넸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8월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음란행위를 공모해 기소된 바 있다. 당시 피해자는 초등학교에 입학기도 전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나이가 들수록 그 고통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입장의 어머니가 범행에 가담한 점까지 더해져 앞으로의 피해자 인생에서 성장과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피해 결과는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피해자인 딸에게 사죄하고 싶다”며 “딸에게 모범이 되는 어머니가 되고 싶다”고 호소했다. B씨도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트라우마를 안겨 줬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 모두 항소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애는 이제 누구 믿고 살아야 할까”, “엄마 맞나?”, “자기가 배 아파 낳았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아동 대상 범죄는 더 단호하고 냉정하게 처단해라”, “속 안 좋다” 등 대체로 분노 섞인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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