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의혹’ 소환에 윤측 “일방 통보” VS 특검 “尹에 전달”(종합2보)

정윤지 2025. 9. 20. 14: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죄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오는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문자로 통보했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반발했지만 특검은 "교도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맞섰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 측 “선임 안 된 변호사에 문자 통지”
특검 “교도관 통해 尹에 출석요구서 전달”
24일 외환·직권남용 혐의 등 피의자 조사 통보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죄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오는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문자로 통보했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반발했지만 특검은 “교도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맞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특검은 20일 취재진에 공지를 내고 “오전 7시40분 서울구치소 교도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환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하려는 작전을 세웠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혹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출석 통보 사실이 알려지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 “소환일은 9월 24일인데 다음 날인 24일 내란우두머리사건 공판,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신건 첫 공판이라 변호인들이 한창 재판에 투입돼 급박하게 준비 중인 상황”이라며 “아무 논의 없이 일방적인 소환 통보를 하는 건 몹시 부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출석 여부에 관해서도 “소환 조사는 적법하고 원칙적인 우편 소환통지서를 받아야 한다는 점, 통지서를 받은 뒤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원칙적 통보를 받기 전이라 불출석 사유서 문제 자체가 현재로서는 거론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다만 특검팀은 교도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실제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그는 지난달 10일 석방 넉 달 만에 재구속돼 현재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재구속 이후 그는 특검의 조사는 물론 법원의 재판에도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모두 불응하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세 차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를 시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두 차례 체포영장을 집행하며 물리력도 동원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저항으로 집행에 실패했다.

한편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특검은 지난 19일 이 합참 작전본부장을 소환조사했다. 오는 22일에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 전 장관을 방문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평양 등지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합참) 작전본부장과 공모했다고도 보고 있다. 특검은 이러한 무인기 작전이 정상적인 지휘 체계가 아니며 비례성을 넘어서는 등 군사상 이익에도 해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윤지 (yunj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