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20조 명예훼손 소송’ 트럼프에 “고소장 장황…다시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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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를 상대로 낸 거액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 측에 "장황하고 정치적 주장이 과도하다"며 소장을 다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탬파 연방지방법원의 스티븐 D. 메리데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제출한 85쪽짜리 소장이 "명백히 부적절하고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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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를 상대로 낸 거액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 측에 “장황하고 정치적 주장이 과도하다”며 소장을 다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탬파 연방지방법원의 스티븐 D. 메리데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제출한 85쪽짜리 소장이 “명백히 부적절하고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명령했다.
메리데이 판사는 85쪽에 달하는 소장을 40페이지 안쪽으로 다시 작성해 4주 내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고소장의 문장과 표현에 대해서도 질책했다.
그는 “이 고소장의 독자는 제기된 혐의들을 어렵게 헤쳐 나가야 한다”면서 “‘절망적으로 훼손되고 더럽혀진 그레이 레이디(NYT를 일컫는 오래된 관용어)의 저널리즘적인 신(新) 저점’, ‘진정한 거울로서 보도하기보다는 정파적인 창(槍)으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절실한 필요’ 등의 표현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메리데이 판사는 고소장이 “비난과 욕설을 위한 공론장도, 정치집회의 열정적 연설을 위해 마련된 연단이나 홍보용 메가폰, 하이드파크 연설 코너 같은 것의 등가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이드파크 연설 코너’는 영국 런던 시내 하이드파크에 있는 자유 발언대로, 시민이나 명사들이 자유로운 주제로 대중 정치연설을 하는 연단이다.
NYT는 “소장이 법률 문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문건이라는 점을 인정한 판사의 신속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NYT에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150억달러(약 20조 7천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측은 NYT가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해 악의적인 거짓 보도를 일삼았다고 주장한다.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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