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4억 기부하면 美영주권"…'골드카드' 비자 신설

류정민 특파원 2025. 9. 20. 14: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100만 달러(약 14억 원)를 기부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드카드'(Gold Card)를 신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개인이 상무부를 통해 100만 달러를 기부하면 미국 이민법상 EB-1(탁월능력), EB-2(국익 기여) 범주로 간주해 신속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업 스폰서는 200만 달러, "미국 상업·산업 발전 위한 재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100만 달러를 미국 정부에 기부하면 신속히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드카드'(Gold Card) 행정명령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옆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2025.09.19.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100만 달러(약 14억 원)를 기부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드카드'(Gold Card)를 신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매우 생산적인 사람들이 미국에 유입될 것이며, 그들이 지불하는 돈은 세금 감면, 부채 상환 등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개인이 상무부를 통해 100만 달러를 기부하면 미국 이민법상 EB-1(탁월능력), EB-2(국익 기여) 범주로 간주해 신속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이나 법인이 특정 인재를 위해 대신 기부할 경우에는 최소 200만 달러를 내야 한다.

기부금은 별도 기금에 정립, 미국 상업 및 산업 진흥에 사용하도록 했다.

트럼프는 행정명령에서 골드카드 제도 시행을 위해 상무부, 국무부, 국토안보부에 90일 내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 제도를 통해 1000억 달러 이상 재원이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yupd0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