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후폭풍…‘PEF규제’ 국회는 칼, 금융위는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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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5년09월20일 12시10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사모펀드(PEF)가 기업을 사려 할 때 빌릴 수 있는 자금의 상한을 낮추는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과도한 규제에 대해 신중론을 내비치며 브레이크를 걸었다.
홈플러스 사태 이후 PEF들이 자금을 빌려 인수하는 행보에 대해 경계감이 높지만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국내 자본의 활력을 떨어트리고 국내 기업들이 외국계에 넘어가게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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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홈플러스 사태’로 불거진 차입매수 논란
‘빚내서 인수’ 줄이려는 국회
해외자본만 판칠까 우려하는 금융위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사모펀드(PEF)가 기업을 사려 할 때 빌릴 수 있는 자금의 상한을 낮추는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과도한 규제에 대해 신중론을 내비치며 브레이크를 걸었다. 홈플러스 사태 이후 PEF들이 자금을 빌려 인수하는 행보에 대해 경계감이 높지만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국내 자본의 활력을 떨어트리고 국내 기업들이 외국계에 넘어가게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주당의 개정안은 PEF의 기업 인수 시 차입 한도를 현행 ‘순자산의 400%’에서 ‘200%’로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PEF들이 빌릴 수 있는 자금을 줄이려는 배경에는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가 있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 인수 당시 총 5조9000억원 중 2조7000억원을 홈플러스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했다. 이후 점포 매각과 배당을 거쳐 투자금을 회수하며 경영해왔고, 체력이 약해진 홈플러스는 끝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국회가 문제 삼는 지점은 차입매수(LBO)의 구조적 부작용이다. 과도한 LBO가 회수 중심의 단기 재무관리를 유발해 기업 체력과 산업 생태계를 약화시키고, 최종적으로 회생·구조조정 비용을 사회가 부담할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다.
실제 인수자금의 상당 부분이 피인수기업 재무제표에 부채로 전가되면 영업현금흐름이 이자·원리금 상환에 우선 배분돼 설비투자·점포 리뉴얼·인력 유지 같은 미래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차입약정을 맞추기 위해 자산 매각·세일즈앤리스백(부동산을 팔고 재임대)·배당 리캡 등이 주로 활용되지만, 이렇게 되면 기업의 핵심 영업자산이 약해져 경기 하강이나 금리 상승 시 완충재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소매나 유통처럼 고용과 지역경제 파급이 큰 업종에서는 레버리지 조정 실패가 고용 조정·거래처 연쇄 영향·소비자 선택권 축소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입법 논의에 반영됐다.
금융위의 시각은 다르다. 해외에서도 사례가 드문 사전승인식 상한을 일률 도입할 경우 국내 구조조정 거래의 선택지가 축소되고, 국내 PEF가 수행하지 못하는 딜을 해외 PEF가 대체해 국내 기업의 해외자본 인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금융위는 “PEF 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해외 PEF에 대응할 국내 자본 육성(2004년 도입)에 취지가 있었던 만큼, 시장 역동성을 해치지 않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당국이 제시한 수정 방향은 기관전용 PEF에 한정해 차입비율이 200%를 넘으면 외부평가를 거쳐 금융위에 사후보고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앞단에서 일괄 차단하기보다, 초과 시점에 평가·보고로 관리하자는 접근이다.
시장 전문가들도 사전적 규제보다는 모니터링 강화와 지배구조 제동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한다. 쟁점이 얼마를 빌려 사느냐인 ‘차입 규모’보다 ‘차입 후 경영’에 있다는 지적이다.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LBO 자체는 합법적 수단이고, 과도한 부채 때문에 경영 전반이 자산 매각과 배당 선지급 등 단기 재무개선에 치우쳐 기업의 체력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라며 “대규모 레버리지나 자산 매각 등은 이사회 관련 규정과 기록을 의무화하고 사외이사, 감사위원들의 책임을 강화해 과도한 재무수탈을 막는게 한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지영의 (yu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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