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열차 무임승차, 5년 새 두 배 급증…10월부터 벌금 강화

김수경 기자 2025. 9. 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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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만 2만건 적발…경부선 최다
정준호 의원 “벌금만으론 한계, 증편 대책 필요”
▲ 연합뉴스

앞으로 열차 승차권 없이 무단으로 승차했다가 적발되면 부가 운임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와 철도 당국이 명절 연휴마다 기승을 부리는 부정 승차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경제적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운영사들은 오는 10월 1일부터 무임승차 부가 운임 요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이용객들의 체감 부담은 대폭 커진다. KTX 서울~부산 구간(일반실 기준)을 무단으로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현재는 정상 운임에 50%가 가산된 8만 9,700원을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정상 운임의 두 배인 11만 9,6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코레일은 특히 명절 기간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승차권 미소지자가 발견될 경우 즉시 하차시키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이처럼 규제가 강화된 배경에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정 승차 실태가 자리 잡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과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명절 연휴 기간 적발된 무임승차는 총 6만 5,319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적발 건수는 2만 1,776건으로, 2020년(9,440건)과 비교해 약 130%나 급증했다. 이 기간 부과된 총 운임액만 약 19억 4,700만 원 규모다. 노선별로는 경부선이 전체의 51.9%(3만 3,938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호남선(20.7%)과 전라선(8.8%)이 뒤를 이었다.

정준호 의원은 "표를 구하기 힘든 명절의 특수성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단순히 벌금을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열차 증편과 과학적인 단속 시스템 구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경 기자 skk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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