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측에 "소장 너무 길고 장황…다시 써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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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를 상대로 낸 거액의 명예훼손 소송을 담당한 판사가 원고 측에 소장을 다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19일(현지시간) 일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탬파 연방지방법원의 스티븐 D. 메리데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제출한 85쪽짜리 소장이 "명백히 부적절하고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연방법원의 민사 소송 절차 규정에 따라 소장을 다시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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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력일간지 뉴욕타임스 본사 [AP=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0/yonhap/20250920133025990pkqb.jpg)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를 상대로 낸 거액의 명예훼손 소송을 담당한 판사가 원고 측에 소장을 다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원고 측이 소장에서 지나치게 길고 모호하게 혐의를 늘어놓고 불필요한 정치적인 주장도 과도하게 담았다는 이유에서다.
19일(현지시간) 일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탬파 연방지방법원의 스티븐 D. 메리데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제출한 85쪽짜리 소장이 "명백히 부적절하고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연방법원의 민사 소송 절차 규정에 따라 소장을 다시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메리데이 판사는 원고 측이 제출한 단순한 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고소장이 85쪽에 이른다면서 "첫 혐의는 80쪽에, 두 번째 혐의는 83쪽에 가서야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소장을 40페이지 안쪽으로 다시 작성해 4주 내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메리데이 판사는 이례적으로 고소장의 문장과 표현에 대해서도 장황하다고 질책했다.
그는 "이 고소장의 독자는 제기된 혐의들을 어렵게 헤쳐 나가야 한다"면서 '절망적으로 훼손되고 더럽혀진 '그레이 레이디'(NYT를 일컫는 오래된 관용어)의 저널리즘적인 신(新) 저점', '진정한 거울로서 보도하기보다는 정파적인 창(槍)으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절실한 필요' 등의 표현을 예로 들었다.
메리데이 판사는 특히 고소장이 "비난과 욕설을 위한 공론장도, 정치집회의 열정적 연설을 위해 마련된 연단이나 홍보용 메가폰, 하이드파크 연설 코너 같은 것의 등가물이 아니라는 점을 모든 대리인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방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0/yonhap/20250920133026168dezr.jpg)
언급된 '하이드파크 연설 코너'는 영국 런던 시내 하이드파크에 있는 자유 발언대로, 19세기부터 시민이나 명사들이 자유로운 주제로 대중 정치연설을 하는 연단으로 유명하다.
트럼프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고소장에 정치적 주장들을 과도하게 담은 것을 꼬집은 것이다.
이 같은 판사의 명령이 나오자 NYT는 "소장이 법률 문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문건이라는 점을 인정한 판사의 신속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트럼프 측 대리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판사의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강력한 소송을 통해 가짜 뉴스에 대한 책임을 계속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NYT에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150억달러(약 20조 7천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측은 NYT가 본인과 가족, 관련 사업,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등에 대해 악의적인 거짓 보도를 일삼았고 주장하고 있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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