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열차 무임승차 4년 새 2배 이상 급증… 내달부턴 요금 100% 추가 부과

이태희 기자 2025. 9. 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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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귀성·귀경길에 열차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명절 연휴 기간 적발된 철도 무임승차 건수는 총 6만 531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엔 무임승차 적발 건수만 2만 1776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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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명절 귀성·귀경길에 열차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명절 연휴 기간 적발된 철도 무임승차 건수는 총 6만 531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엔 무임승차 적발 건수만 2만 1776건에 달했다. 이는 2020년(9440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해당 기간 철도 운영사들이 부과한 운임은 19억 4700만 원이다.

노선별로 보면 경부선의 무임승차가 가장 많았다. 경부선 무임승차 적발 건수는 3만 3938건으로 전체의 51.9%에 해당했으며, 호남선 1만 3493건(20.7%), 전라선 5730건(8.8%) 순으로 이어졌다.

정 의원은 "열차표 예매가 하늘의 별 따기인 명절 기간 승차권이 없는 사람의 열차 탑승이 관행적으로 자리 잡았다"라며 "벌금 인성만으론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열차 증편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SR은 내달 1일부터 무임승차 적발 시 정상 운임의 100%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의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한다. 현재는 운임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서울-대전 구간까지만 구매한 뒤 부산까지 가는 '구간 무임승차'도 별도의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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