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치료 횟수 과했다”…실손보험금 지급 거절된 사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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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보험사에 도수치료에 대한 실손 보험금을 청구, 보험사는 A씨가 받은 도수치료 실손보험금을 대부분 지급했다.
다만 A씨가 마지막에 받은 도수치료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제3의료기관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보험금 지급을 보류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이유로는 치료 필요성에 대해 불인정 사유가 가장 많았다.
일각에선 의료계에서 현재 비급여인 도수치료 등의 적정 치료가 아닌 과한 진료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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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0/mk/20250920132107122auvt.png)
이에 A씨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을 접수했다. 조정위는 담당의사가 ‘A씨는 경추부와 하부 통증으로 경막외신경치료 등 보전적 요법을 시행 중이고, 질환 특성상 약 2개월간의 치료 및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참고했다.
즉 A씨가 담당의사의 치료 방침을 신뢰한 만큼 도수치료를 임의로 중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이에 보험사는 도수치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을 했다.
조정위는 도수치료는 증상이 발현된 부위는 집중 치료 기간에 보통 주3회 횟수로 시행되고 있지만, 환자 증상과 기간에 따라 횟수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

즉 가입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입원을 받았지만 보험사가 의학계의 지침 등을 봤을 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로 인정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것이다.
특히 백내장과 도수치료와 관련한 분쟁이 가장 많았다. 도수치료는 회당 평균 10만원 가격 선에서 반복 진료가 이뤄졌다. 보험사는 도수치료 효과는 인정하지만, 필요 이상의 반복되는 치료에 대해 지급을 거절한 경우가 많았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0/mk/20250920132109604dqhh.jpg)
최근 보건당국은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 항목을 관리 급여로 관리해 환자 자부담을 높인 실손보험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국은 자부담이 높아지더라도 적정 진료비와 횟수를 정해 관리할 수 있는 만큼 오히려 환자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금의 손해율은 크지만 의료 보장 차원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상품”이라며 “다만 과잉진료와 적정 치료가 아닌 치료건은 보험금을 받기 힘들 수 있으며 정상적인 청구건은 빠르게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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