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가상 자산 지자체가 직접 매각” 청주시 가상자산 계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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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를 개설합니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체납자 203명의 가상자산을 압류했지만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징수에 한계를 보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자체 명의의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직접 개설해 향후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을 시 계좌로 이전한 뒤 직접 매각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번에 청주시 내 체납자 중 가상화폐 압류대상은 161명으로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약 15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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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를 개설합니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체납자 203명의 가상자산을 압류했지만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징수에 한계를 보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자체 명의의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직접 개설해 향후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을 시 계좌로 이전한 뒤 직접 매각에 나설 방침입니다.
다만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체납자에게 우선 매도 후 세금 납부를 우선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강제 매각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이번에 청주시 내 체납자 중 가상화폐 압류대상은 161명으로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약 15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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