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만원' 받고…지인과 '초등생 딸' 목욕 허락한 엄마

김대영 2025. 9. 2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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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지인에게서 돈을 받은 뒤 자신의 초등학생 딸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허락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NHK·니혼테레비(닛테레) 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아오모리현 지방법원 히로사키 지부의 쿠스야마 다카마사 판사는 동의 없는 음란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어머니(38)와 지인인 가나야 다키라(28)에게 각각 징역 2년2개월, 2년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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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딸과 음란행위 허락한 母
재판 넘겨져 징역 2년2개월 선고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에서 지인에게서 돈을 받은 뒤 자신의 초등학생 딸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허락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NHK·니혼테레비(닛테레) 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아오모리현 지방법원 히로사키 지부의 쿠스야마 다카마사 판사는 동의 없는 음란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어머니(38)와 지인인 가나야 다키라(28)에게 각각 징역 2년2개월, 2년4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가나야의 성벽 교정과 어머니의 생활 습관 개선이 필수라는 점을 고려해 형량 중 4개월에 대해서는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해당 기간에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다카마사 판사는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그 고통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입장의 어머니가 범행에 가담한 점까지 더해져 앞으로의 피해자 인생에서 성장과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피해 결과는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갱생 의사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가나야는 어머니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어머니와 공모해 현금 30만 엔(약 280만원)을 대가로 아오모리현 내의 한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약 30분간 목욕하면서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2021년 8월에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 3일 재판에서 어머니는 "딸에게 사죄하고 싶다"며 "딸에게 모범이 되는 어머니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가나야도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트라우마를 안겨 줬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선고 후 변호인 측은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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