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생활 직결 사업 일방적 종결 방지…부산시의회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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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국민의힘·남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는 부산시가 각종 재정사업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타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조례는 재정사업 종결 절차와 사후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예산안 제출 때 종결 사업 현황을 시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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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정태숙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0/yonhap/20250920110119915trrc.jpg)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는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국민의힘·남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는 부산시가 각종 재정사업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타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시민 생활에 필요해 지속해서 추진돼 온 사업이 시정 외부 환경 변화 등으로 무책임하게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시의회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신규 또는 계속되는 사업은 확인할 수 있지만, 시가 종결(중단·폐지) 사업에 관한 심사 자료는 따로 제출되지 않아 시의회 심의 대상에서 빠져 있는 점에 주목했다.
조례는 재정사업 종결 절차와 사후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예산안 제출 때 종결 사업 현황을 시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했고, 종결된 재정사업 현황을 부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시민과 직결된 사업이 단체장 교체나 정책 변화라는 이유로 타당한 절차나 사후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되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며 "사업 종결 과정이 시의회 검증과 시민 공개 절차를 거치도록 해 시의회의 예산 감시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되고 시민의 알권리도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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