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강아지는 비행기 못타요" 공항서 거절당하자···견주의 행동에 '분노 폭발', 무슨 일?

강신우 기자 2025. 9. 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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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반려견의 동반 탑승이 거절되자 개를 유기하는 황당한 일이 벨기에에서 벌어졌다.

브뤼셀 보호소에 따르면 파코의 견주가 비행기 탑승을 위해 공항을 찾았다가 파코가 비행하기에 위험한 단두종(머리골격과 코가 짧은 종)이라는 이유로 태울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는 홀로 떠나기로 하고 택시를 호출해 개만 보호소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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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서 유기된 아메리칸불리. 사진=SRPA 베웨이드 SNS 캡처
[서울경제]

공항에서 반려견의 동반 탑승이 거절되자 개를 유기하는 황당한 일이 벨기에에서 벌어졌다. 현지에서는 "유기 혐의로 신고될 수 있다"며 견주의 무책임한 행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브뤼셀타임스 등 벨기에 현지 매체는 '파코'라는 이름의 아메리칸 불리 한 마리가 브뤼셀 동물보호소인 'SRPA 베웨이드'에 배달됐다고 보도했다. 브뤼셀 보호소에 따르면 파코의 견주가 비행기 탑승을 위해 공항을 찾았다가 파코가 비행하기에 위험한 단두종(머리골격과 코가 짧은 종)이라는 이유로 태울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는 홀로 떠나기로 하고 택시를 호출해 개만 보호소로 보냈다.

보호소는 "이런 방식으로 동물을 유기하는 건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유기 혐의로 신고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브뤼셀 보호소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파코의 사연이 전해지자 견주의 무책임한 행동에 경악했다는 누리꾼의 비판도 이어졌다. 보호소 측은 며칠 뒤 벨기에에 사는 견주의 친척과 연락이 닿았으며 파코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들에게 입양 보냈으며, 견주는 아직도 벨기에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오승현 기자
클립아트코리아

벨기에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 권한을 합법적으로 포기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보호소에 인계해야 한다. 아울러 대부분 항공사는 아메리칸 불리와 같은 단두종 개와 고양이가 호흡 곤란으로 폐사할 위험이 있어 항공권 예약 단계에서부터 위탁 수화물 운송을 금지한다.

앞서 지난해에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국제공항에서 한 여성이 반려견의 비행기 탑승이 거부되자 화장실에 데리고 가 익사시킨 후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플로리다 올랜도 경찰은 지난해 12월 올랜도 국제공항에서 반려견인 9살 슈나우저를 화장실에서 익사시킨 후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앨리슨 로렌스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로렌스는 중대한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됐고, 최대 5년의 징역형과 1만 달러(약 146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공항에서 강아지 동반 탑승이 거부당했을 때는 즉흥적으로 방치하거나 버리는 행위는 절대 금물이다. 반려동물을 공항 등에 방치하면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별 항공사 규정, 서류 미비, 캐리어 규격 미달 등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확인 후 탑승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동반 탑승이 거부됐을 경우 애견호텔이나 지인 등 강아지를 돌봐줄 대안을 마련하거나 항공권 일정 변경 등 추가 조치가 필수다.

강신우 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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