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한 번 발들이면 절반이 또 한다···약물 법정 도입 논의 커진다 [세상&]

김도윤 2025. 9. 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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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자를 처벌의 대상이 아닌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단약과 회복에 필요한 사회적 지지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영덕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장은 "마약 사범을 범죄자로 낙인찍기 이전에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의무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법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중독문제의 치료를 자율에만 맡길 경우 투약자들은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중독자에게 더 많은 사회적 지지기반을 제공하고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고방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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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사범 55.9%가 단약 실패후 재범
“형사사법체계 역할과 기능에 성찰 필요”
약물법정···중독 치료·재활 프로그램 우선
지난 1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약물법원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조성남 대한법정신의학회장(왼쪽 세번째)이 사회를 보고 있다. 김도윤 기자.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마약중독자를 처벌의 대상이 아닌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단약과 회복에 필요한 사회적 지지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정계·법조계·의료계·학계·시민사회등 전문가들은 마약법정 도입이 마약사범의 재범을 끊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약물법정은 사법부가 형사소송체계 전 과정에 개입해 마약류 투약 사범의 중독증 치료를 모니터링하는 제도로 단순한 형사처벌 대신 중독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우선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형사사법체계에서는 마약사범에 대해 치료명령제도, 치료보호 조건부 기소유예나 보호관찰 연계 프로그램등이 일부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마약중독자의 단약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근거와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만4549명의 마약류 사범이 검거됐다. 마약류 사범 평균 재범률은 45.6%로 검거 인원 중 3만3965명이 재범 인원이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까지 총 7998명이 검거됐는데 이 중 4470명이 재범 인원이었다. 재범률은 55.9%다. 형사 처벌만으로는 마약류사범의 단약을 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지난 16일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선 ‘마약 중독 재범 악순환을 끊어라’를 주제로 약물법원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정계·법조계·의료계·학계·시민사회등 전문가들은 마약법정 도입이 마약사범의 재범을 끊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사진은 마약류 및 약물 남용 예방 종합사업을 펼치고 있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모습. [연합]

이날 토론회에선 정계·법조계·의료계·학계·시민사회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마약투약, 중독자 치료 재활 문제 해결을 위해 형사사법체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김한균 한국형사정책학회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마약중독은 전통적인 형사사법절차에서 다루기 복잡하고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치료도 절실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조성남 서울시마약관리센터장은 “약물법원은 마약 중독자에게 정기적인 마약검사를 비롯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치료의 효과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신 병을 치료하게끔 선택할 기회를 주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영덕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장은 “마약 사범을 범죄자로 낙인찍기 이전에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의무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법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중독문제의 치료를 자율에만 맡길 경우 투약자들은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중독자에게 더 많은 사회적 지지기반을 제공하고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고방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약물법원 법안 마련을 위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약물법원(법정) 관련 법안의 초안을 작업하고 있다”며 “물질 사용장애나 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치료와 보호를 병행하는 특례 절차를 마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러 보호처분이 최대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집행되고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치료와 재활 중심의 사법체계를 도입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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