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다투다 “성추행 당했다” 허위신고한 여성, 무고죄

김정엽 기자 2025. 9. 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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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뉴스1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이웃을 강제추행범으로 몬 30대 여성이 무고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2월 아파트 복도에서 벌어진 몸싸움이었다. A씨의 아버지는 이웃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몸싸움까지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자기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고의로 접촉했다며 강제추행죄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A씨의 남편이 B씨에게 공동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당하자, A씨는 앙심을 품고 B씨를 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다툼 현장에서 두 사람 간의 신체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택성 부장판사는 “무고는 피고소인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하고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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