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띠지 분실' 검찰 내부 갑론을박... 대검 "압수물 기재 유의" 전파

위용성 2025. 9. 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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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묶음 띠지 유실' 사건의 책임 소재를 놓고 검사와 수사관들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수사 검사가 압수계 수사관과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하자, 일부 수사관들은 '책임 떠넘기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건진법사 수사를 맡았던 최재현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남부지검 수사팀 소속 이주연 계장과 사건과 압수계 소속 남경민 수사관이 1월에 나눴던 메신저 내용을 공개했다.

이 계장은 남 수사관에게 검사의 증거 원형보존 지시를 언급하며 관봉권 띠지와 포장지의 행방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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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유실 논란 계속
당시 수사팀 검사, 대화 내역 공개하자
일부 수사관들, 댓글로 "무책임" 반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뉴스1

'관봉권 묶음 띠지 유실' 사건의 책임 소재를 놓고 검사와 수사관들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수사 검사가 압수계 수사관과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하자, 일부 수사관들은 '책임 떠넘기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17일 일선 검찰청에 '압수된 현금 상태 그대로 보존이 필요한 경우, 압수물 기재에 주의하라'는 내용의 업무 연락을 하달했다. 현금을 압수했을 때 압수조서 등에 돈 액수만 기재해선 안 되고 포장과 띠지 등 형태 그대로 기재하라는 취지다.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압수한 돈다발을 현금과 관봉권으로 구분하지 않고 관리했다가 띠지 유실 논란이 벌어지자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그럼에도 검찰 내부에선 격론이 한창이다. 건진법사 수사를 맡았던 최재현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남부지검 수사팀 소속 이주연 계장과 사건과 압수계 소속 남경민 수사관이 1월에 나눴던 메신저 내용을 공개했다. 이 계장은 남 수사관에게 검사의 증거 원형보존 지시를 언급하며 관봉권 띠지와 포장지의 행방을 물었다. 남 수사관은 이에 행방은 모른다면서 "원형보존은 현금을 계좌 보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계수하려면 필수적으로 띠지와 포장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현금을 세느라 띠지 등을 떼어낸 것 같아 별도 보관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최 검사는 직접 남 수사관에게 쪽지를 보내 압수물 원형보존 관련 업무 매뉴얼을 요구했다. 최 검사는 "원형보존은 증거물로서 그 자체로 증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원형이 훼손되면 안 되고 형태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 그럼에도 말씀하신 대로 업무를 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수사관은 이 계장에게 "계수 후에 띠지는 다시 묶고 한국은행 바코드가 있는 사용권도 다시 비닐포장해 인계해준 것이냐"고 물었다. 수사팀으로부터 현금을 인계받은 직원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며 재차 확인에 나선 것이다. 이 계장은 이에 띠지가 없는 현금만 계수기로 셌고, 띠지에 묶인 돈다발은 포장 상태 그대로 손으로 센 뒤 넘겼다고 답했다.

최 검사가 내부망에 올린 글을 접한 일부 수사관들은 댓글 등을 통해 반발했다. 한 수사관은 "압수 목록에도 별도로 관봉 띠지와 비닐이 있거나, 아니면 괄호 안에라도 적어놓았어야 한다"며 "원형보존 지시를 내렸으니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과 잘못은 압수 담당 수사관에게만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썼다. 압수계 근무 경험이 있는 수사관도 한국일보 통화에서 "일반적인 현금 압수물도 '5만 원 몇 매' 같은 식으로 기입한다"며 "오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증거물 목록에 '관봉'이라는 표현을 쓴다거나 증거 중요성을 아는 검사실에서 정확하게 고지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검사는 논란이 일자 추가로 글을 올려 "제 잘못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며 "이 사건이 고의에 의한 증거인멸이 아니란 것을 미리 밝히고자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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