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무인기 침투 의혹’ 尹 24일 소환 통보... 尹측 “부당”

김나영 기자 2025. 9. 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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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일방적 소환, 몹시 부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4일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아무 논의없이 일방적인 소환 통보를 했다”며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20일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했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작년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지난 19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소환 조사했고, 오는 22일에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용현 전 장관을 방문 조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선임된 변호사에 대한 통지는 이루어진 바 없고,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문자로 통지가 이루어졌다”며 소환 방식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한테 문자로 출석을 통보했는데, 김 변호사는 재판만 담당하고 특검 조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통보한) 소환일은 9월 24일인데, 다음날인 25일은 내란우두머리사건 재판, 26일은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첫 재판이라 변호인들이 한창 재판에 투입되어 급박하게 준비 중인 상황”이라며 “아무 논의없이 일방적인 소환 통보를,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하는건 몹시 부당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적법하고 원칙적인 우편 소환통지서를 받은 뒤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특검은 이날 오후 “금일 오전 7시 40분 서울구치소 교도관을 통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사실이 있다”라고 추가로 밝혔다. 당사자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지를 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과 특검의 소환 조사에 모두 불응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6차 재판을 진행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앞선 9번의 재판에도 불출석해 총 10차례 연속 불출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불출석 후 초반 세 차례 재판은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지만, 지난달 11일 재판부터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에도 수차례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1일과 7일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으나, 윤 전 대통령이 집행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두 차례 시도 모두 무산으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체포를 거부했다는 사실 등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피의자 망신주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차 집행 당시 물리력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의자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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