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강국인데 자꾸 뚫리는 한국” 사이버보험 시장 전 세계의 고작 0.004%

서지연 2025. 9. 20. 08: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KT, 롯데카드 등 국내 기업들의 사이버 침해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사이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이버보험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주제의 연구보고서에서 "국내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공격의 유형도 복잡해져 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ICT(정보통신기술) 보급률에 비해 사이버보험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기업의 낮은 보안 인식과 보험산업 또는 시장 자체의 한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이버보험 시장 규모 300만달러 그쳐”
“의무보험 확대하고 민간보험도 활성화 필요”
최근 KT, 롯데카드 등 국내 기업들의 사이버 침해사고도 끊이지 않고 발생한 가운데 사이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이버보험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최근 KT, 롯데카드 등 국내 기업들의 사이버 침해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사이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이버보험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무보험 대상을 확대하고 민간보험 시장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김현정 의원실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6개 손보사의 사이버보험(의무보험과 임의보험 합산) 보유계약 건수는 2만2599건으로 전년 대비 35건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세계 사이버보험 시장을 봐도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 규모는 현저히 낮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은 전체 시장의 약 7%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한국은 약 300만달러 규모로 전체 시장의 약 0.004%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사이버 침해사고가 지난해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48% 증가한 것에 반해 저조한 시장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사이버보험이 의무보험을 중심으로만 형성되고, 해외에서처럼 민간보험사의 사이버종합보험 시장이 성장하지 못한 탓이다. 지난 2019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수 1000명, 매출액 5000만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최소한의 의무보험만 가입한 상태다.

이에 국회에서는 사이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이버보험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주제의 연구보고서에서 “국내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공격의 유형도 복잡해져 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ICT(정보통신기술) 보급률에 비해 사이버보험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기업의 낮은 보안 인식과 보험산업 또는 시장 자체의 한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의무가입 최저보험금액의 재검토 ▷의무가입 대상 외 기업들의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보험 가입 시 세제 혜택 및 보조금 지원 ▷다양한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 ▷공공기관의 의무보험 가입 확대 ▷관련 기관 간 데이터 공유체계 구축 ▷보장 범위 확대 및 보험상품의 표준화 필요성 등을 제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개정안’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 도입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발생 시 기업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한 제도다. 보험 가입 기준은 ‘매출액 10억원, 정보주체 1만명’이다.

하지만 개보위가 지난 3월 ‘매출액 1500억원, 정보주체 100만명’으로 가입 기준을 높이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의무가입 기업이 기존 대·중소기업 38만곳에서 대기업 200여곳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의무보험과 민간보험은 보험료와 보장 범위가 크게 다른데, 현행 의무보험은 관리가 미흡해 피해구제 기능을 상실했고 민간보험은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며 “보험시장이 양질의 성장을 이루려면 의무보험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보험은 기업의 자발적 보안 투자 유도를 담당하는 구조적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