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서 맛집이랬는데 나만 별로야?…내돈내산인 척 ‘뒷광고’ 딱 걸렸다

이가람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2ver@mk.co.kr) 2025. 9. 2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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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식당·숙소 후기를 가장한 뒷광고를 조직적으로 제작한 광고대행사가 적발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광고대행사 네오프(어반패스트)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네오프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인플루언서 237명을 동원해 209개 식당과 숙소를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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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챗GPT]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식당·숙소 후기를 가장한 뒷광고를 조직적으로 제작한 광고대행사가 적발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광고대행사 네오프(어반패스트)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네오프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인플루언서 237명을 동원해 209개 식당과 숙소를 홍보했다. 이 과정에서 2337건의 후기 형식 광고가 게재됐지만, 대가를 받고 작성된 것이라는 안내 문구를 의도적으로 삽입하지 않았다.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경제적 대가를 받은 후기는 광고 또는 협찬임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네오프는 인플루언서들에게 광고 표기 금지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실제로 인플루언서가 광고라는 해시태그를 달자 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소비자에게 경제적 이해 관계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처럼 보이도록 해 합리적인 구매 판단을 방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네오프가 조사과정에서 뒷광고 대행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점과 법 위반 광고를 자진 삭제·수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향후 위법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대행사라도 SNS를 통한 뒷광고를 주도하는 경우에는 제재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SNS 뒷광고 관행과 관련해 광고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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