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18도에 비닐하우스서 자다가…외노자에 “국가 책임 있어, 배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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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비닐하우스에서 자다가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관리를 소홀히 했음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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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2월 서울 종로구 법련사에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A씨의 천도제가 열렸다. 조문객들이 A씨의 명복을 비는 모습. [사진 = 뉴스1]](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0/mk/20250920071202920fcsj.png)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김소영 부장판사)는 캄보디아 노동자 A씨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가 유족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감독관이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면 작업장의 열악한 숙소 환경이 개선될 수 있었다”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면 A씨의 병세가 급속히 악화하기 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8년부터 경기 포천시 소재 농장에서 채소 수확을 하다가 2020년 12월 20일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기숙사는 비닐하우스 안에 샌드위치 패널을 설치한 가건물로 한파 경보 발령에도 난방이 가동되지 않는 곳이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21일이 남은 시점이었다. 사인은 ‘간경화로 인한 혈관파열, 합병증’이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과 장례비 등이 포함된 산업재해 보상금을 신청해 1년 5개월 만에 산재 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어 A씨의 유족은 정부에 1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1심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지만, 2심은 고용노동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판단을 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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