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여성 노래방서 추행하고 불법 촬영 40대, 징역 2년

이태현 2025. 9. 2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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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 3단독(황해철 판사)이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40대 A씨에게 징역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원주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40대 여성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 상의를 올려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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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 3단독(황해철 판사)이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40대 A씨에게 징역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원주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40대 여성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 상의를 올려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외에도 A씨는 같은 해 12월 3일 새벽 원주의 모 아파트에 창문을 열고 침임을 시도했다 미수에 그치고,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10여 분 동안 불법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 불법사용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지만 다수의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면 주거 침입 범행이 미수죄에 그친 것이 다행스럽게 생각될 정도로 피고인의 범행 내용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미친 해악이 크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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