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기프티콘 100% 환불 된다

류현주 기자 2025. 9. 20. 07: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상품권을 현금 대신 포인트 등의 적립금으로 환불받을 경우, 소비자가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 환불을 신청하면 구매 금액의 90%만 돌려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 10%는 수수료 명목으로 사업자가 가져갔다.

우선 액면가 5만원 이하 상품권은 현금 환불 시 지금처럼 90%만 받을 수 있다.

또한 현금 대신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 적립금으로 환불받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 환불이 가능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적립금 수령일 경우…금액 불문
클립아트코리아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상품권을 현금 대신 포인트 등의 적립금으로 환불받을 경우, 소비자가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신유형(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 표준 약관’을 발표하고 즉시 적용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 환불을 신청하면 구매 금액의 90%만 돌려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 10%는 수수료 명목으로 사업자가 가져갔다.

우선 액면가 5만원 이하 상품권은 현금 환불 시 지금처럼 90%만 받을 수 있다. 이는 통상 커피·치킨 등 물품 제공형이 많아 유효기간 내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5만원 이하 상품권은 현재 환불 비율을 유지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은 현금 환불 비율이 기존 90%에서 95%로 상향됐다. 고액 상품권은 유효기간 내 사용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또한 현금 대신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 적립금으로 환불받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 환불이 가능해졌다. 소비자는 손실 없이 상품권 가치를 모두 보전할 수 있고, 사업자는 적립금이 자사 플랫폼에서 다시 사용되는 만큼 매출로 이어질 수 있어 상호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업 이벤트의 사은품으로 제공된 기프티콘 등은 이번 제도개선 대상에서 제외됐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