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산불 피해구제특별법, 국회 특위 통과

김소진 기자 2025. 9. 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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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경북·경남·울산을 덮친 초대형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집행을 총괄할 국무총리 소속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항우 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장은 "농막이나 관수시설 같은 농업기반 시설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현장을 대변할 위원이 충분히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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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안정·지역 재건 등 골자
총리 산하 위원회 집행 총괄
주민들 “현장 의견 반영 필요”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3월 경북·경남·울산을 덮친 초대형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만으로는 대응이 한계에 부딪히자, 이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법안은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재건을 위한 종합 지원책을 담았다. 주택·시설 복구를 비롯한 금융 지원은 물론 의료·심리 상담, 국가 정책사업 우선 지원 근거가 포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의무’로 명시해 종합 시책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제했다.

집행을 총괄할 국무총리 소속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원회는 기존 지원을 넘어 추가 지원과 지원금 점검까지 맡아 사각지대를 줄인다. 특히 피해자 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해 피해자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는 운영 구조를 보장했다.

농업분야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스마트농업과 공동영농조직 지원을 명시해 효율적인 복구와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동경작과 스마트농업을 위한 장비·시설 등을 지원하는 식이다.

피해 지역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우선 배분한다. 산림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지역 재건과 경제 활성화 장치도 마련됐다.

김정호 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은 “빠르면 25일 본회의 통과를 예상한다”며 “관련 예산 심사와 시행령 확정까지 고려해 특위 활동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려 한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하위법령이 필요한 일부 조항은 통상 공포 6개월 후 시행이 아닌 3개월 후 시행으로 앞당겼다.

피해 주민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현장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항우 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장은 “농막이나 관수시설 같은 농업기반 시설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현장을 대변할 위원이 충분히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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