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먹고 싶어지는 맛’ 인플루언서가 추천한 식당, 광고였다···공정위, 광고대행사 ‘네오프’ 제재

김세훈 기자 2025. 9. 2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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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프의 ‘뒷광고’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는 광고인 이른바 ‘뒷광고’를 벌인 광고대행사 네오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광고대행사 네오프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기만 광고)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네오프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SNS를 통해 식당·숙박 체험 후기 등을 게재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리지 않았다. 인플루언서들은 광고주 209명의 상품에 관해 소개·추천 광고물을 총 2337건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네오프는 인플루언서에게 무료 음식·원고료 등을 대가로 지급했으나 이런 사실을 숨겼다.

네오프는 직원이 직접 자영업자 매장을 방문해 SNS 광고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플루언서에게는 인스타 DM을 통해 SNS 광고를 제안했다.

네오프는 인플루언서에게 ‘협찬·광고 표기 금지’ ‘광고 표기 없음’ 등 광고라는 사실을 숨기도록 하는 광고물 작성지침을 제시했다. 광고물에 포함된 ‘광고’ ‘협찬’ 등 문구를 삭제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표시광고법상 경제적 대가를 받으면 SNS 후기에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의미로 ‘#광고’, ‘#협찬’과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

네오프가 인플루언서에게 협찬·광고를 알리지 말라고 요구하는 카톡 내용. 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네오프의 행위가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로 오인하게 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네오프가 조사과정에서 법 위반 광고 게시물을 자진해 삭제·수정했다는 점에서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광고대행사라 해도 SNS를 통한 ‘뒷광고’를 주도하는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 광고업계에 경각심을 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SNS 후기광고 시장에서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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