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22일 스포츠공정위 개최…폭력·성범죄 예방 강화

이동칠 2025. 9. 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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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가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이영진)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13층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미성년자 대상 폭력과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 개정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선 기존보다 더 강화한 스포츠공정위 규정 개정을 심의하는 한편 폭력 관련 지도자의 복귀를 제한하기 위해 경기인등록 규정도 손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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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폭력 근절 위해 공정위·경기인등록 규정 개정 심의
대한체육회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가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이영진)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13층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미성년자 대상 폭력과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 개정을 논의한다.

지난 5월 ▲ 성인 지도자에 의한 미성년자 대상 폭력·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신설 ▲ 징계 시효 연장과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시효 기산점 예외 적용 ▲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즉시 격리를 발표하고 추가로 강화 조치에 나선 것.

이번 회의에선 기존보다 더 강화한 스포츠공정위 규정 개정을 심의하는 한편 폭력 관련 지도자의 복귀를 제한하기 위해 경기인등록 규정도 손보기로 했다.

유승민 회장은 최근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에서 벌어진 '삽 폭행 사건'을 비롯해 철인3종·태권도·피겨 등에서 미성년자 대상 폭행·가혹행위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가해 지도자의 자격 영구 박탈 등 무관용 원칙 적용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 의혹과 관련해 스포츠윤리센터의 권고에 따라 '기관 경고'를 받은 대한탁구협회의 재심 요청을 비롯해 경기단체 징계 건도 다룬다.

탁구협회는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국가대표 선수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스포츠윤리센터의 규정 적용상 문제점을 근거로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chil881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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