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 파업 가결 … 찬성 ‘79.5%’

김관래 기자 2025. 9. 1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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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동조합이 올해 사측과 교섭 결렬에 이은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에서 다수 조합원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실제로 기아 노조의 이번 파업 찬반투표 가결이 곧 파업 돌입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압도적 찬성률을 통해 조합원의 분노와 단결된 의지가 확인된 만큼 노조는 단결된 힘으로 말로 안 되면 투쟁으로 돌파할 것"이라며 "조합원이 납득할 만한 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 교섭을 마무리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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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기아 본사 빌딩 모습. /뉴스1

기아 노동조합이 올해 사측과 교섭 결렬에 이은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에서 다수 조합원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1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원 대비 79.5%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다.

지회별 찬성률은 소하지회 77%, 화성지회 82.5%, 광주지회 72.1%, 판매지회 86.4%, 정비지회 84.9%, 휴무자 81%로 집계됐다.

투표에는 전체 노조원 2만5798명 중 2만2335명(86.6%)이 참여했고 찬성표는 모두 2만519표였다. 참여 인원 대비 찬성률은 91.9%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교섭 중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노조는 지난 11일 5차 임단협 교섭에서 사측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쟁의 절차에 돌입했다. 기아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과 지난해 영업이익 30%(약 3조8000억원)를 성과급으로 요구했다. 또 만 64세까지의 정년 연장과 주 4일 근무제 도입도 주장했다.

다만 같은 그룹사인 현대차가 임단협 타결을 이뤄낸 만큼 기아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9일 사측과 임단협에서 합의해 월 기본급 10만원 인상, 성과급 450%에 1580만원, 주식 30주,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등을 받게 됐다.

실제로 기아 노조의 이번 파업 찬반투표 가결이 곧 파업 돌입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 중노위 교섭과 별개로 실무회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중노위 교섭이 최종 결렬되더라도 실제 파업 실행 여부 및 시점은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쟁의대책위원회 1차 회의는 오는 22일 오후 1시 30분 열린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압도적 찬성률을 통해 조합원의 분노와 단결된 의지가 확인된 만큼 노조는 단결된 힘으로 말로 안 되면 투쟁으로 돌파할 것”이라며 “조합원이 납득할 만한 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 교섭을 마무리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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