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씨엘 경찰 조사 직면…연예계 ‘1인 기획사’ 논란 확산

이수진 기자 2025. 9. 1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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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동원과 가수 씨엘이 '미등록 기획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강동원과 씨엘에 대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부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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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동원. 스포츠동아DB
배우 강동원과 가수 씨엘이 ‘미등록 기획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강동원과 씨엘에 대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부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두 사람이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획사를 운영하거나 이를 통해 활동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독립 사무소, 실무 교육 이수 등 요건도 갖춰야 한다.

이번 고발에는 강동원·씨엘 외에도 송가인, 김완선 등이 언급됐다. 최근 성시경 등 일부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도 같은 논란에 휩싸이며 연예계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논란 이후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형평성·세금·계약 투명성·스태프 근로권 보장 등 구조적 문제와 연결된 만큼 제도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공인으로서 법적 의무를 소홀히 한 데 대한 비판과 함께 팬과 대중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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