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교 무상교육 부담률 12% "부담되네"

좌동철 기자 2025. 9. 1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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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고교 무상교육 부담금을 낮춰달라고 했지만 지난 1일 교육부의 고시에 반영되지 않았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교육부에 고교 무상교육 법정 부담률(12%)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교육부가 기존 방침대로 고교 무상교육 부담률을 12%로 고시했다"며 "행정예고 전에 하향 조정을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아서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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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자립도 높은 서울 4.5%, 경기 2.9%...제주 전국 2위
道 행정예고 전 하향 조정 건의했지만 교육부 '미반영'

제주특별자치도가 고교 무상교육 부담금을 낮춰달라고 했지만 지난 1일 교육부의 고시에 반영되지 않았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교육부에 고교 무상교육 법정 부담률(12%)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정부(2021년)보다 3년 빠른 2018년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기관별 부담률은 정부 47.5%, 교육청 47.5%, 지자체 5%로 규정됐다.

그런데 제주는 연간 220억원의 고교 무상교육 부담율을 정부 40.5%(89억원) 교육청 47.5%(104억원), 제주도 12%(27억원) 비중으로 책정됐다.

지자체 부담률은 2017년 결산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부담했던 고교 학비 지원금액을 감안해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지난 1일 고시한 지자체 부담률을 보면 제주가 12%로, 전남(13.2%)에 이어 가장 높았다.

반면, 제주보다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부산은 4.5% 수준이다. 경기는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낮은 2.9%에 머물렀다.

앞서 도는 지난달 18일 현행법상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지자체 법정 부담률을 5%로 명시했음에도, 정부가 고시로 12%를 책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하향 조정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반면, 교육부는 고시를 통해 2027년 말까지 제주는 12%의 부담률을 유지하도록 했고,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은 오는 2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교육부가 기존 방침대로 고교 무상교육 부담률을 12%로 고시했다"며 "행정예고 전에 하향 조정을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아서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상교육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정부 47.5%, 교육청 47.5%, 지자체 5%를 부담해 왔으나 이 특례는 작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됐다.

지난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례를 3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정부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요구된 상태로 표류하던 법안은 지난 4월 국회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월 전체회의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해 국비지원 기간을 기존 2024년에서 2027년으로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육부 장관이 지난 9월 1일 고시한 전국 지자체 고교 무상교육 재원 부담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