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한동수 “대법·중앙지법 의지만 있으면 지귀연 재판부 교체 가능… 과거 배제·특임배치 사례 있어”

MBC라디오 2025. 9. 1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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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변호사>
- 이재명 파기환송, 전합 회부 후 이틀 만에 ‘초고속’… 대선 앞둔 정치적 판결
- 지귀연의 구속취소는 형소법·실무 모두 위반… 불법 결정, 신뢰 상실
- 윤석열 10회 불출석에도 구인영장 미발부… 이례적 특혜, 재판 공정성 훼손
- 특별재판부가 실질에 부합… 위헌 논란은 ‘외부 추천’만 정리하면 해소 가능
- 대법관 증원 필요… 예산 핑계 댈 바엔 지방 이전·스마트워크로 해결 가능
- 대법관 집무실 ‘75평’은 과도한 예우… 국민 관점의 공간·예산 재설계 필요
- 사법부, 불투명성으로 특권 유지… 개혁의 핵심은 ‘투명·책임·공개’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한동수 변호사

◎ 진행자 > 사법부 개혁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장판사를 지내고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역임하신 한동수 변호사 모시고 사법 개혁 쟁점·해법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한동수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어제 민주당 내에서요. 여러 가지 회동설, 이게 사실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뛰어오셔가지고 아직 호흡이. (웃음)

◎ 한동수 > 아닙니다.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또 증거가 있다면 문제가 되고 탄핵 사유까지죠. 근데 조금 더 추이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 입장에서 중요한 건 파기환송 판결의 경위와 진실이 아닙니까?

◎ 진행자 > 파기환송 판결.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변호사님 보시기에, 당시의 상황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유력한 후보였을 때, 5월 1일 날이었죠?

◎ 한동수 > 맞습니다. 그게 무엇보다도 전합에 회부를 하고 나서 이틀 만에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아주 극히 이례적으로 초고속 판결이 났고, 그 와중에 그렇게 일부 소수 의견에서 숙의할 시간이 없었다, 사실은 기록 전체를 보지 못한 것이죠.

◎ 진행자 > 7만 쪽인가, 그거 말씀이시죠?

◎ 한동수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재판연구관이나 관계자 진술들을 개인적으로 좀 종합해 보면, 사실상 2심 재판 단계부터 이 부분들에서 법원 행정처나 일부 대법관이 사실상 이 사실 내용들, 쟁점에 대한 검토가 미리 시작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이루어진 일들이고, 이거는 특히 무엇보다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명백한 정치적인 판결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 짧은 시간에 있었던 건 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 한동수 > 극히 이례적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진행자 > 있을 수 없는 일인 정도다?

◎ 한동수 > 기본적으로 결론을 정해 놓고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뽑지 말라는, 국민 앞에서. 더군다나 생중계로, 생방송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관심 집중해서 보고 있던 거죠. 정치적인 판결이죠.

◎ 진행자 > '대법원의 정치 개입이다', 이렇게 보신단 말씀이신가요?

◎ 한동수 > 네. 거의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땐 정상적으로 해소가 되려면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되나요?

◎ 한동수 > 대법원장과 그에 동조한 일부 대법관, 또 법원행정처가 있다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행위이긴 하지요.

◎ 진행자 > 당시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지금까지 누구도 책임 안 지고 지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정상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한동수 > 일단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입장을 표명할 것이 없다, 행정처장을 통해서 다 이야기를 했다. 또 공보관을 통해서 했다' 이러니까 대법원장은 사퇴 의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사법부 스스로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는, 문제 해결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까요?

◎ 한동수 > 지금 중요한 건 이 재판 자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입법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 지점들이 주목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바람직합니까? 특별재판부가 바람직합니까?

◎ 한동수 > 전담은 지식재산, 이런 전담처럼, 가사 전담처럼. 어떤 동종의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때 전문성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에 부합하는 건 내란특별재판부죠.

◎ 진행자 > '특별재판부가 더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

◎ 한동수 > 용어의 차이긴 한데요. 그 본질에, 내용에는 특별재판부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특별재판부가 왜 필요하냐는 부분에 대해서 청취자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지귀연 재판부의 사법 독립성이나 사법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무너져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 한동수 > 맞습니다. 대법원장도 그렇게 신뢰를 무너뜨렸고 지귀연 판사는 구속 취소 결정, 이거는 명백한,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반하고 기존 실무에도 반하는. 사실상 불법입니다.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 외에 재판 지연 이런 것은 굳이 거론할 필요조차 없이...

◎ 진행자 >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판사로서?

◎ 한동수 > 네. 부당해서 취소돼야 되는 결정으로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헌재에서 탄핵 심판 변론 종결 후에, 사실은 그 시점이 중요한데요. 헌법재판관 심증에. 선고 그 사이에 앞두고 일어났잖아요, 공교롭게 대법원의 그 파기환송 판결하고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헌재의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는 그런 의심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 진행자 > 그렇다면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그런 어떤 불법적 판결을 한 판사가 지금 내란 재판을 맡고 있단 말입니다.

◎ 한동수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걸 그냥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 한동수 > 그렇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죠. 나중에 병가를 내고 재판을 그냥 할 수도 있고. 누구도 정말 뜻밖에 예상하지 못한 구속 취소 결정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보석 허가도 있을 수도 있고 구속 집행 정지될 수 있고

◎ 진행자 > 무슨 행위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군요.

◎ 한동수 > 네. 예측 불가능하죠. 신뢰할 수 없는 거죠. 12월에 판결이 선고된다고 하는지. 예를 들어서 지귀연의 생각이 문형배 재판관처럼, 검사에 대한 탄핵은 다 기각하다가 마지막 한 판결을 탄핵을 인용해서 한 것처럼, 본인도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중형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지금 중앙법원이나 대법원이 의지만 있다면 재판부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한동수 > 당연합니다. 일단 대법원은 인사 발령 형태로도 할 수도 있고요. 과거에도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또 인사 발령될 수 있고요. 서울중앙법원장의 사무 분담을 할 수 있죠, 재판부를 교체할 수 있죠. 2020년 성매수 판사도 재판에서 배제했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 진행자 > 대법원의 경우엔 인사로서 이 재판부를 바꿀 수 있고.

◎ 한동수 >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같은 경우에는 통합진보당 사건에서 서울 고등으로 인사 발령 내고 통합진보당 사건 한 건만 처리하도록 했죠. 다른 사건 일배당은, 일종의 특별임무 재판부죠. 검찰의 특임검사처럼 '특임판사'가 생긴 거죠. 그때 내부로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런 논란이 없었던 거죠.

◎ 진행자 > 특별재판부의 경우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 한동수 > 지금 외부로부터 하기 때문인데, 다른 거는 다 빼고 예를 들어서 재판부 구성, 특정 사건의 재판부 추천을. 그 지점이 논란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개혁은 되게 집중하고 융통성 있게 처리하는 것도 된다면, 통 크게 생각을 한다면 '법무부든 국회든 다 빠지겠다.'

◎ 진행자 >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 한동수 > 법무부는, 국회에서 법무부로 교체한 것을 알고 있는데요. 법무부도 역시 행정부니까요. '삼권 분립의 취지에는 여전히 본질은 같으니까 아예 정부와 법무부와 국회는 빠지겠다, 전체 판사에서 하고 대한변협에서 하고, 지금도 1배수로 하는데 그걸 3배수로 해라' 해 놓고 '대법원장 인사 발령 또는 해당 중앙지법이나 법원 고등법원장의 사무분담으로 해결해라' 라는 형태로 하면 위헌 논란은 완전 거의 제로에 가깝게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특별재판부의 위헌 논란도 얼마든 없앨 수 있고, 또 특별재판부를 안 하더라도 대법원이나 중앙지법이 의지만 있다면.

◎ 한동수 > 있는데 그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의지는 없다고 보시는군요.

◎ 한동수 > 지금까지 과거가 그렇고, 현재 법원 내부에서 입장 표명하는 것들을 보면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 정도로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데, 대법원이나, 이렇게 버티는 이유가 뭐라고 추정하십니까?

◎ 한동수 >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도 지금 신뢰를 잃은 치명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지귀연 재판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법적인 판결로 거의 신뢰가 바닥이고요.

◎ 한동수 > 그렇습니다.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었죠.

◎ 진행자 > 그러면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는 쪽에서는 적어도 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할 만한데.

◎ 한동수 > 없습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법의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기존의 이 두 판결을 통해서 이제 드러난 것이고요. 사법원의 기존의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그들만의 성역 같은 것들은 계속 구조적인 모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그동안 보도를 통해서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 한동수 > 옳지 않죠. 공정하지도 않고 적정하지도 않고 합리성도 없죠.

◎ 진행자 > 어느 부분이 제일 그렇죠?

◎ 한동수 > 일단 구속 취소 결정을 통해서 스스로 회피하거나 재배당 요청을 하지도 않았고, 그 후에 여러 가지 비공개 재판이라든가 재판 지연 같은 부분들을 보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윤석열 피고인은 10회째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판사 출신으로서?

◎ 한동수 > 없지요. 보통 감히 어떻게 불출석을 하는 피고인이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불출석하면 그냥 의례 거의 자동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를 하는데. 그리고 일단은 또 불구속 사건이라 하도 불출석하면 구인 영장을 발부해서 구금했다가, '다음부터 출석하겠습니다' 하면 풀어주거든요. 저도 그렇게 재판을 해봤고요. 아주 이례적인 특별한 처우를 해주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그 불출석하는 거를 용인하는 거 자체가 불공정 재판을 의심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 한동수 > 네. 여러가지 그 재판의 진행과 관련해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일일이 굳이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미 '직업은 뭐죠?' 스스로 다 공소장을 대독해 준다든가, 자리 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 진행자 > 그럼 이런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 재판부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 한동수 > 결국 대법원장이, 얼마 전에 법원장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장, 법원장, 서울고등법원 고등부장 이상의 고위급들은 옹위를 하죠. 옹호하고 현재의 그런 움직임들에서 이렇게 보호를 하죠.

◎ 진행자 > 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법원 내부의 기류는 좀 들으시는 게 있습니까? 어떤 분위기인가요?

◎ 한동수 >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위급 법관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옹위하는 것들이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일본의 국민성, '다테마에, 혼네'가 있잖아요. 내심으로는 '좀 해결해 줬으면, 사퇴하고 교체해 줬으면 우리 재판의 신뢰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표현을 못 하죠. 표현하고 누가 특별재판부 부르면 '아니야' 이렇게 응답하는 부류도 있고요. 또 상당수 일선 법관들은 재판과 고단한 일상에 그냥 묻혀 지내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기의 생각을 밝히지 않는 그런 분위기군요, 법원 원래 분위기가.

◎ 한동수 > 과거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독 판사 3인이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는 것이 '그 정도 얘기할 정도면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 해서

◎ 진행자 > 이 정도 의견이 표명되는 것도 극히 드물다 이 말씀이시죠?

◎ 한동수 > 네. 그것도 상당수의 부장 판사들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 진행자 > 이 정도도 원래 거의 잘 안 나오는 경우군요, 그러니까.

◎ 한동수 > 그래서 약간 검찰을 닮아가는 느낌도 좀 들어요.

◎ 진행자 > 어떤 측면에서요?

◎ 한동수 > 검찰은 과거에 윤석열 징계 관련해서 고검장, 지검장들이 일제히 회의를 해서 여론전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거를 옹호하는 '찐윤' 검사들의 그런 것들을, 법원 행정처가 일정 정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귀연 판사의 경우에는요. 지금 어떤, 아까 말씀하신 본질적인 의혹도 있지만, 그 시간으로 계산한 어떤 불법적인 의혹도 있지만. '향응' 의혹도 이게 작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법부의 신뢰를 가늠하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대책을 안 내놓고 있는 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한동수 > 그 자체로 재판에서 배제할 사유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안 나오는 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결론이요?

◎ 한동수 > 네. 당연히 나왔어야 되죠. 근데 다만 여기서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죠. 발표 안 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래서요?

◎ 한동수 > 예전에도 행정처 운이 말씀드린 건, 천대엽 행정처장이 국회 법사위에서 '그 기록 다 보셨냐, 7만 페이지 그거 보셨냐' 그러니까 뒤에서 이형근 사법지원실장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전자 기록인가요? 이런 걸로 스캔해서 다 보셨다는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로그 기록은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런 의심을 계속 이렇게 확산시키고, 그냥 '무시해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조사가 필요합니다.

◎ 진행자 > 사법개혁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법관 증원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한동수 >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23년에 TF 조직해서 그때 네 명 증원을 국회에 입법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때 의견들을 한다면 최소한 네 명은 주장한 거 아닙니까? 현재 민주당 발의된 법안은 30명도 있지만 '26명까지',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요. 그러면 그거는 12명이거든요. 12명 증원이면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여덟 명에서 해라, 여덟 명, 열두 명 해라', 이렇게 손쉬운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업무 부담이 많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서 증원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리고 하나 얘기할 거는 '예산이 많이 든다.' 그러면 지방으로 이전하면 되죠. 대법원은 연세도 있으시고 대법관, 지방에서 사셔도 되거든요, 세종 같은 데. 그리고 대법원 청사를 스마트 워크, 젊은 일선 법관들이 하고 판결물 공개하고 열람할 수 있고. 법원도서관 지금 일산으로 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면 되거든요. 실제 그러니까 예산 문제는 방어 논리인 거죠. 그런 궁색한 논리는...

◎ 진행자 > 대법원 75평. 그렇게 넓어야 됩니까, 아니면 공간적 필요가?

◎ 한동수 > 다른 장관급이긴 한데 필요 이상으로 넓긴 하죠.

◎ 진행자 > 그게 업무적 필요 때문에 75평은 아닌 거죠?

◎ 한동수 > 아닙니다.

◎ 진행자 > 그건 예우 때문에 75평 되는 거죠?

◎ 한동수 > 예우입니다. 거기에서 소부 네 명의 재판관이 합의하는 집무실 내에 동그란 원탁도 있고 그런데요. 그 공간 자체가 그렇게 많이 필요는 없습니다. 부속실, 비서실 이런 게.

◎ 진행자 > 그것 때문에 돈 많이 든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약간 의아하죠.

◎ 한동수 > 굳이 바람직하기로는 지방 이전이, 대법관들의 서울 거주의 편의성보다 지방으로 이전할 때 얻는 이익이 훨씬 큽니다.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전하는 게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요.

◎ 진행자 > 판결문 공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한동수 > 공개해야죠.

◎ 진행자 > 그래야지 국민들도 판단하고 정상적이고 상식적인지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죠.

◎ 한동수 > 그렇습니다. 무죄 추정이나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논리를 들이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보고요. 거기에서 판결문 비실명, 이런 게 필요하다면 AI로 철저히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재판 판결 공개와 관련된 법원 직원의 손해배상 책임 등을 면책 조항을 넣는다든가, 그거는 금방 생각하면 보완책이 강구되거든요. 의지가 없는 거죠.

◎ 진행자 > 의지가 그렇게 없는 이유는 '비판받기 싫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 한동수 > 맞습니다. 법관 평가도 마찬가지고요. 공개하지 않음으로 해서 불투명한 구조에서 특권과 기득권 유지되는 거잖아요. 진리잖아요.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동수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한동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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