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한 재판관 “탄원서 써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가” 질타···처자식 살해하고 혼자 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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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핑계로 처자식 3명을 죽음으로 내몬 40대 가장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모(49)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지 씨의 비정한 범행 내용, 바다에서 주검으로 건져 올려진 두 아들의 마지막 모습 등을 담아 선고 요지를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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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핑계로 처자식 3명을 죽음으로 내몬 40대 가장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모(49)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 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1시 12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팽목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생활고를 비관해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열려있던 차창 밖으로 탈출해 홀로 목숨을 부지했다.
지인에게 전화로 도움을 청해 차를 얻어타고 광주로 도망친 지씨는 범행 약 44시간 만에 체포됐다.
도주 과정에서 한 차례도 경찰이나 소방에 가족들의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다.
건설 현장 철근공인 지 씨는 카드 빚 등 약 2억 원의 채무와 자신이 관리한 일용직들에 대한 3000만 원 상당의 임금체불 등 경제적 문제가 주요 범행 동기라고 진술했다.
팽목항이 생애 마지막 행선지인 줄 몰랐던 지씨의 두 아들은 가족과 함께 갈 맛집 등을 찾아보며 여행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들들은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 가장 사랑했던 부모가 자신들을 살해했다는 생각을 못 했을 것”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장은 지 씨의 비정한 범행 내용, 바다에서 주검으로 건져 올려진 두 아들의 마지막 모습 등을 담아 선고 요지를 낭독했다.
선고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눈물을 쏟아낸 재판장은 목이 메어 중간중간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앞선 공판에서 지 씨 측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재판부로부터 질타받았다.
재판부는 “탄원서를 써준 사람들은 정신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등 질문을 이어가며 제출 경위를 확인했다.
지 씨 측 변호인은 “의견서는 제가 작성했고, 탄원서는 피고인의 친형이 주변 지인들을 통해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홀로 살아남은 경위와 범행 직후 가족들에 대한 구호 조치 여부 등을 심문했고, 또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 지 씨를 질타하기도 했다.
일부 비공개로 진행된 증거조사를 마친 뒤 검찰은 “비정하고 무책임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 씨는 최종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생각으로, 아이들한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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