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 초등생에게 "차에 타" 유인 시도했는데 구속 면해…장난 주장하면 처벌 안 되나?

2025. 9. 1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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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달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20대 청년이던 피의자들은 "장난이었다"고 주장했고, 구속을 면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렇다면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지 황지원 기자가 사실확인해봤습니다.

【 기자 】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초등생 유인 미수 사건.

당시 경찰은 20대 남성 3명을 붙잡아 2명에게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기각이었습니다.

"혐의 사실과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는데, '아이들이 놀라는 게 재미 있어서 장난 친 것'이라는 피의자들의 주장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학부모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이정우 / 서울 대치동 - "마음이 많이 불안하죠. 너무 안일한 판단 아니었나…. 아이들을 정말 케어하고 계신 건가 하는 의문이 든 적도 있어요."

▶ 스탠딩 : 황지원 / 기자 - "미성년자 유인 미수 피의자들이 '장난이었다', '아이가 귀여워서 말을 건 것뿐이다'라고 주장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 유인은 사람을 기망해 보호 관계로부터 이탈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전문가들은 장난이더라도 기망이나 보호관계 이탈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김형민 / 변호사 - "장난을 해서 내가 재미를 볼 생각이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아동을 속이려고 한 행위잖아요. 아이들을 그렇게 차를 태운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부모의 보호관계에서 이탈되고…."

또 아이가 어떤 감정을 느낄지 예측할 수 있는 만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전수련 / 변호사 - "해보고 만약에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으면 뭐 그렇고 해서 어쩔 수 없지라는 식의 미필적 고의…. 유인을 하려고 했던 그 행위들을 종합을 해서 충분히 유죄 증거로…."

실제 비슷한 판결도 존재합니다.

지난 2018년 경기 오산시에서 8살 아이에게 "집에 수영장이 있다"며 유인을 시도했던 남성은 "장난이고 놀리려 했다"고 주장하며 구속은 면했지만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아이를 현혹시켜 집으로 데려가 보호 관계로부터 이탈시키려 한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성년자 유인을 시도하고 장난이라고 주장해도 처벌은 가능합니다.

사실확인 황지원입니다. [hwang.jiwon@mbn.co.kr]

영상취재 : 정상우 VJ·손창현 VJ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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