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란특검, 심우정 前 검찰총장에 21일 소환 통보

김민소 기자(kim.minso@mk.co.kr),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5. 9. 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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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오는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검사 파견 지시' 등 계엄 후속 조치에 가담했는지와 검찰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항고 포기'에 관여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심 전 총장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배경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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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후속조치 가담 여부 등 조사할듯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오는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검사 파견 지시’ 등 계엄 후속 조치에 가담했는지와 검찰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항고 포기’에 관여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19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특검은 오는 21일 심 전 총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수색 대상에는 대검찰청 검찰총장실과 포렌식센터, 심 전 총장의 휴대폰이 포함됐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계엄 당일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는지’를 물어볼 예정이다. 계엄 합동수사본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를 중심으로 꾸려지려 했던 조직이다. 특검은 이 조직에 검사를 파견하는 등의 계획이 계엄 후속 조치이자 내란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10여 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 회의 전후로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이 세 차례 통화를 하면서 검사 파견을 논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실·국장 회의 전후로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 사이 통화가 이뤄졌고, 이후 대검 소속 검사 2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에 검찰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등 다수 방첩사 관계자 진술과 수첩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방첩사는 검찰에 계엄과 관련한 어떠한 요청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심 전 총장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배경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지만,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됐다며 3월 7일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 이에 검찰은 즉시항고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었지만, 심 전 총장은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심 전 총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공수처 검사가 파견된 내란특검으로 이첩됐다.

특검은 심 전 총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도 내란 가담·방조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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