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행강제금 폭탄’ 예고한 생활형 숙박시설, 빈 집이면 과태료 면제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5. 9. 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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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부터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공실 상태인 생숙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생숙의 주거 전용을 막기 위해 올해 9월까지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변경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만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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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신고 안 했더라도
주거만 안하면 벌금 면제
서울 마곡에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롯데캐슬 르웨스트’.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매경DB]
주거만 안하면 벌금 면제
![서울 마곡에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롯데캐슬 르웨스트’.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매경DB]](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9/mk/20250919183302989mjrs.jpg)
정부가 다음달부터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공실 상태인 생숙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불법적인 주거 용도로 실제 사용하는 최소 물량에만 제재를 적용해 시장 혼란을 줄이고 출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9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생숙 용도 변경에 대한 혼란을 막고 실질적인 출구 마련을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선정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생숙의 주거 전용을 막기 위해 올해 9월까지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변경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만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신고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7년까지 공사를 마치라는 요구였다. 이에 따라 유예받지 못하는 생숙 소유주는 건축물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물어야 할 상황에 내몰렸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준공하고도 용도를 변경하거나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미조치’ 4만실, 아직 공사 중인 4만실 등 총 8만실 가운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곳은 과태료를 물지 않게 돼 ‘생숙 대란’은 일단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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